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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 정보

식약처 ‘발프로산’ 제제 임신예방프로그램 6월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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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08-02 조회수 1,917

 식약처 ‘발프로산’ 제제 임신예방프로그램 6월 실시 예정

 

1.   2019년 4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발프로산 성분제제’ 의 기형유발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하여 위해성 관리계획 대상으로 지정하고, 오는 2019년 6월부터 ‘임신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함을 알려왔습니다.

 

2.  본원 해당약품으로는 데파코트스프링클캡슐 125mg, 데파코트서방정 250mg, 데파코트서방정 500mg, 오르필서방정 150mg, 오르필서방정 300mg, 오르필서방정 600mg, 오르필시럽, 오르필주사액, 에필람정, 에필람주 가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에 다음의 ‘임신예방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의사·약사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4.   교육자료 및 관련서류는 제약회사에서 준비중입니다. ‘임신예방프로그램’이 실시되는 6월경 배포될 예정입니다.

 

                                        - 다   음 - 

  

임신 예방 프로그램

▲ 의·약사는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에 대해 설명하여야 함.

▲ 의사는 환자에게 ‘환자용 알림카드’를 제공하고, 환자가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여야 함.

▲ 의·약사는 환자가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처방·조제하여야 함.

* ‘발프로산 성분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 ‘5.일반적 주의’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