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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 단일제(경피흡수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알림

1. 「약사법 76조제1 단서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8조제3  「의약품등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53조의 규정에 따라 "펜타닐 단일제(경피흡수제)" 품목의 허가사항  용법·용량사용상의주의사항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하니당해 업체에서는 변경지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방법에 따라 해당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  약의 사용중단

  제거  혈중 펜타닐 농도가 50 % 정도로 감소되기까지는  20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약의 투여를 중단하고 다른 마약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해당 마약의 용량을 매우 소량에서 시작하여 서서히 증가시켜야 한다일반적으로 마약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용량을 서서히 낮추어 가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마약류에 신체적 의존성이 있는 환자는  약을 갑자기 중단해서는 안된다마약류에 신체적 의존성이 있는 환자가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  갑자기 중단한 경우에 중대한 금단 증상조절되지 않는 통증자살이 보고된  있다. 

변경사항 반영일: 2021.3.1.


3.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펜타듀르 패취 12, 25, 50, 100이 있습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용법용량)

붙임 2. 허가사항 변경대비표(사용상의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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