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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갱신 관련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알베린시트르산염·시메티콘 복합제(캡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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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01 조회수 553

1. "알베린시트르산염·시메티콘 복합제(캡슐제)"의 품목허가(신고) 갱신과 관련하여 허가사항 변경(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약사법」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베린시트르산염·시메티콘 복합제(캡슐제)"에 대한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2.26.

 

3.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알베릭스 연질캡슐이 있습니다.

 

4. 알베린시트르산염시메티콘 복합제(캡슐제)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항목

기허가사항

변경()

용법·용량

11캡슐, 123회 식전에 복용한다.

성인: 11캡슐, 123회 식전에 복용한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5. 어린이에 대한 투여

12세 미만의 어린이에는 권장되지 않는다.

5. 소아에 대한 투여

18세 미만의 소아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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