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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로타생바이러스백신 제제]

1. 식약(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에서는 유럽 집행위원회(EC) 바이러스백신으로 사용하는 "로타생바이러스백신" 성분 제제의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 허가사항 등을 토대로 '로타생바이러스백신' 성분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지시() 마련하여 의견조회  사전예고를 실시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약사법3112,「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로타생바이러스백신'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5.6.

 

3.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로타릭스 프리필드, 로타텍 액이 있습니다.

 

붙임 1,2.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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