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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부프로피온염산염·날트렉손염산염 복합제)
파일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hwp
작성일
2021-02-19
조회수
375
1.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는 "부프로피온염산염·날트렉손염산염" 복합제의 시판 후 조사 정기보고와 관련하여,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약사법」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2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부프로피온염산염·날트렉손염산염" 복합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5.15.
3.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콘트라브 서방정 8/90mg이 있습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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