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기타 자료실

의약품 품목갱신 관련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프레가발린 단일제(경구제)]

1. "프레가발린 단일제(경구제)" 품목허가(신고) 갱신과 관련하여 허가사항 변경()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한  있습니다.

 

2. 이에, 「약사법31조제12, 42, 76조제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프레가발린 단일제(경구제)"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3.16.

 

3.  본원 해당 약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발린 캡슐 25mg, 50mg, 75mg, 150mg

카발린CR 서방정 150mg, 300mg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댓글 0개가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