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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갱신 관련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보르테조밉삼합체 단일제(주사제)]

1. "보르테조밉삼합체 단일제(주사제)" 품목허가(신고) 갱신과 관련하여 허가사항 변경()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한  있습니다.

 

2. 이에, 「약사법31조제12, 42, 76조제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르테조밉삼합체 단일제(주사제)" 대한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3.16.

 

3.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보테벨 주 3.5mg 있습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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