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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5-아미노레불린산염산염 성분 제제)

파일 허가사항 변경명령(안)(변경대비표 포함).hwp       
작성일 2021-02-26 조회수 477

1. 식약(의약품안전평가과) "5-아미노레불린산염산염" 성분 제제의 유럽 의약품청(EMA)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 마련하고 의견조회  사전예고를 실시한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약사법31조제12, 76조제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8조제3항제5, 12,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5-아미노레불린산염산염" 성분 제제에 대한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3.17.

 

3.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글리올란 1,500mg 있습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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