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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갱신 관련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아세트아미노펜, 트라마돌염산염 복합제(정제)]

1. "아세트아미노펜, 트라마돌염산염 복합제(정제)"의 품목허가(신고) 갱신과 관련하여 허가사항 변경()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약사법31조제12, 7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아세트아미노펜, 트라마돌염산염 복합제(정제)"에 대한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3.18.

 


3.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맥스노펜 정, 맥스노펜 세미정, 유토펜 정 있습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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