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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소르비톨·도큐세이트나트륨 복합제)

파일 허가사항 변경명령 내용(변경대비표 포함).hwp       
작성일 2021-03-03 조회수 458

1.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는 "소르비톨·도큐세이트나트륨 복합제"의 품목 허가(신고) 갱신 신청 자료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약사법」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소르비톨·도큐세이트나트륨" 복합제에 대한 효능효과를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3.23

 

3.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얄액 있습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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