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기타 자료실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주)한국로슈, 허셉틴피하주사60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

1.()한국로슈가 2020.08.05.자로 식약처에 제출한 의약품 수입품목 '허셉틴피하주사600밀리그램(트라스투주맙)'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법32, 76조제1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8조제3, 23조제3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1.06.09.

댓글 0개가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