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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사코나졸 성분제제(단일제,경구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파일
변경대비표_(포사코나졸, 단일제, 경구제).hwp
작성일
2021-03-31
조회수
456
1.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포사코나졸 성분제제(단일제,경구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지시일(21.3.22)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녹사필 장용정 100mg 가 있습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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