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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사코나졸 성분제제(단일제,경구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파일 변경대비표_(포사코나졸, 단일제, 경구제).hwp       
작성일 2021-03-31 조회수 456

 1.  약사법 76조제1 단서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8조제3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53조에 따라  포사코나졸 성분제제(단일제,경구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지시일(21.3.22)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경하도록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녹사필  장용정 100mg 가 있습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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