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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갱신 관련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테이코플라닌 단일제(주사제)]

1. "테이코플라닌 단일제(주사제)" 품목허가(신고) 갱신과 관련하여 허가사항 변경()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한 있습니다.

2. 이에, 「약사법31조제12, 42, 76조제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테이코플라닌 단일제(주사제)" 대한 용법·용량 사용상의주의사항을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5.8.

 

3.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타이코닌 주 400mg 습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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