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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멜라토닌 성분 제제(단일제, 서방형 경구제)]
파일
변경대비표.hwp
작성일
2021-04-26
조회수
431
1. '건일제약(주), 서카딘서방정2mg(멜라토닌) 등 5품목'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멜라토닌" 성분 제제(단일제, 서방형 경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1.7.19.
2.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서카딘 서방정, 서카토닌 서방정이 있습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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