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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멜라토닌 성분 제제(단일제, 서방형 경구제)]

파일 변경대비표.hwp       
작성일 2021-04-26 조회수 431

1. '건일제약(주), 서카딘서방정2mg(멜라토닌) 등 5품목'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멜라토닌" 성분 제제(단일제, 서방형 경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1.7.19.

 

2.  서카딘 서방정, 서카토닌 서방정 있습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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