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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수바스타틴칼슘 단일제(함량 5mg, 10mg, 20mg 필름코팅정)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알림

1. 「약사법76조제1 단서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8조제3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53조에 따라 로수바스타틴칼슘 단일제(함량 5mg, 10mg, 20mg 필름코팅정)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사용상의주의사항'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하였습니다.

 

○ 허가사항 변경 지시일: 2021.05.11 (반영기한: 변경지시 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본원 해당 약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레스토정 5mg, 비바코정 5mg

크레스토정 10mg, 비바코정 10mg, 로베틴정 10mg, 뉴스타틴R 10mg

크레스토정 20mg, 비바코 20mg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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