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기타 자료실

두타스테리드 단일제(캡슐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알림

파일 두타스테리드 단일제(캡슐제) 통일조정 변경대비표.hwp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258

1. 「약사법76조제1 단서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8조제3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53조에 따라 두타스테리드 단일제(캡슐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효능효과'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하였습니다.

 

○ 허가사항 변경지시일 : 2021.05.04.(변경지시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품목허가 사항 변경 예정)

  

3.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두아보 연질캡슐, 아보다트 연질캡슐 있습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댓글 0개가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