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료실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산제, 액제)]
파일
허가사항 변경(안) 및 변경대비표(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산제 및 경구용액제)).hwp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472
1.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는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산제, 액제)의 품목 허가(신고) 갱신 신청 자료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약사법」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산제, 액제)에 대한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6.7.
3.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헤파멜즈 산이 있습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댓글 0개가 있습니다.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