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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산제, 액제)]

1. 식약(의약품안전평가과)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산제, 액제) 품목 허가(신고) 갱신 신청 자료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 마련하고 의견조회 사전예고를 실시한 있습니다.

2. 이에 따라약사법31조제12, 76조제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8조제3항제5, 12,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경구제(산제, 액제) 대한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6.7.

 

3.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헤파멜즈 산 있습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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