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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단일제(함량 0.1mg, 0.2mg 나정)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알림
파일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단일제(함량 0.1mg 0.2mg 나정) 변경대비표.hwp
작성일
2021-05-13
조회수
352
1.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단일제(함량 0.1mg, 0.2mg 나정)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용법용량'을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하였습니다.
○ 허가사항 변경 지시일자 : 2021.05.11.(변경지시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사항 변경반영)
2.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미니린정 0.1mg, 미니린정 0.2mg가 있습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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