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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단일제(함량 0.1mg, 0.2mg 나정)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 알림

1. 「약사법76조제1 단서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8조제3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53조에 따라 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 단일제(함량 0.1mg, 0.2mg 나정)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용법용량' 붙임과 같이 변경토록 지시하였습니다.

 

○ 허가사항 변경 지시일자 : 2021.05.11.(변경지시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사항 변경반영)

 
2.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미니린정 0.1mg, 미니린정 0.2mg가 있습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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