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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 [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등 4품목

1. 휴젤주식회사가 2020.09.23.자로 우리 처에 제출한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휴젤주식회사, 보툴렉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 4품목'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법32, 76조제1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8조제3, 23조제3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1.08.20.

 

2.  는 보툴렉스 주 50단위 있습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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