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기타 자료실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트리플루살 단일제(캡슐제)]

파일 허가사항 변경(안) 및 변경대비표(트리플루살 단일제(캡슐제)).hwp       
작성일 2021-05-25 조회수 531

1. 식약(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트리플루살" 단일제(캡슐제) 품목 허가(신고) 갱신 신청 자료의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 마련하고 의견조회 사전예고를 실시한 있습니다.
 

2. 이에약사법31조제12, 76조제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8조제3항제5, 12,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트리플루살" 단일제(캡슐제) 대한 효능·효과를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6.21.

 

3.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디스그렌캡슐 있습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댓글 0개가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