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료실
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사노피파스퇴르(주), 펜탁심주]
파일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_펜탁심주(흡착디프테리아, 파상풍 톡소이드, 정제 백일해, 개량 불활화 폴리오 및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비형-파상풍 톡소이드 접합 혼합백신).hwp
작성일
2021-06-15
조회수
337
1. 사노피파스퇴르㈜가 식약처에 제출한 의약품 수입품목 '펜탁심주(흡착디프테리아, 파상풍 톡소이드, 정제 백일해, 개량 불활화 폴리오 및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비형-파상풍 톡소이드 접합 혼합백신)'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법」제32조,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제23조제3항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1.09.10.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댓글 0개가 있습니다.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