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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사노피파스퇴르(주), 펜탁심주]

1. 사노피파스퇴르가 식약처에 제출한 의약품 수입품목 '펜탁심주(흡착디프테리아, 파상풍 톡소이드, 정제 백일해, 개량 불활화 폴리오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비형-파상풍 톡소이드 접합 혼합백신)'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법32, 76조제1 단서조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8조제3, 23조제3 규정에 의거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1.09.10.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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