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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목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성분 제제(경구, 주사)]

파일 허가사항 변경지시(안) 및 변경대비표.hwp       
작성일 2021-06-24 조회수 354

1. 식약(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유럽 의약품청(EMA) "목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 마련하고 의견조회  사전예고를 실시한  있습니다.

 

2. 이에 약사법31조제12, 76조제1,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8조제3항제5, 12,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목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9.18.

 

3.  본원 해당 약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록사신정, 아벨록스주,

    싸이신정, 씨프로유로 서방정, 사이톱신주 200mg/100mL, 400mg/200mL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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