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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목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성분 제제(경구, 주사)]
파일
허가사항 변경지시(안) 및 변경대비표.hwp
작성일
2021-06-24
조회수
354
1.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목시플록사신" 및 "시프로플록사신"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약사법」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목시플록사신" 및 "시프로플록사신"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9.18.
3. 본원 해당 약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록사신정, 아벨록스주,
싸이신정, 씨프로유로 서방정, 사이톱신주 200mg/100mL, 400mg/200mL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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