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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타펜타돌염산염 성분 제제(단일제, 서방형 경구제)]

파일 변경대비표.hwp       
작성일 2021-06-24 조회수 498

1. (주)한국얀센의 의약품 수입품목 '뉴신타서방정100밀리그램(타펜타돌염산염) 등 4품목'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타펜타돌염산염" 성분 제제(단일제, 서방형 경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1.9.23.

 

2.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뉴신타서방정 50mg, 100mg이 있습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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