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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주)한국로슈, 맙테라피하주사(리툭시맙)(유전자재조합)]

1. ㈜한국로슈가 2021.01.21.자로 우리 처에 제출한 의약품 수입품목 '맙테라피하주사(리툭시맙)(유전자재조합)' 재심사 결과에 따라,「약사법32, 76조제1 단서조항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8조제3, 23조제3 규정에 따라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1.09.23.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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