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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아보카도-소야불검화물의추출물 캡슐제)

파일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hwp       
작성일 2021-06-25 조회수 455

1. 식약처(한약정책과)에서는 '아보카도-소야불검화물의추출물 캡슐제' 관련 안전성정보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한 후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약사법」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제8조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아보카도-소야불검화물의추출물 캡슐제'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 7. 23.

 

3.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이모튼 캡 있습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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