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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콜린알포세레이트)

파일 허가사항 변경지시 및 변경대비표.hwp       
작성일 2021-07-01 조회수 559

1.  식약처에서 약사법 제 33조에 따라 제출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함유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 자료 검토결과를 토대로 당해 품목의 허가사항(효능, 효과)를 동법 제7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병경명령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2021.7.28

 

2. 본원 해당약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글리아티린 연질캡슐 400mg

알포칸정 400mg

알포그린 연질캡슐 400mg

글리아타민 연질캡슐 400mg

알포아티린 리드캡슐 400mg

글리아스시럽 400mg/10mL 

글리아타민 시럽 400mg/10mL

글리아타민주 1g/4mL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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