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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루테그라비르나트륨 성분제제(경구제)
1.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의약품 수입품목 '티비케이정50밀리그램(돌루테그라비르나트륨)'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돌루테그라비르나트륨" 성분 제제(경구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1.10.1.
2.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티비케이정, 도바토정, 트리멕정이 있습니다.
붙임 1,2,3.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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