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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리페리돈 단일제(3, 6, 9밀리그램 서방성필름코팅정) 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 알림

1. 식약처에서는「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팔리페리돈 단일제(3,6,9밀리그램 서방성필름코팅정)'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21.10.17.자로 변경토록 명령하였습니다.


2.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인베가 서방정 3mg, 6mg가 있습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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