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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툭시맙 성분 제제

파일 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_트룩시마주(리툭시맙).hwp       
작성일 2021-09-30 조회수 243

1. ㈜셀트리온이 2021.02.16.자로 우리 처에 제출한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트룩시마주(리툭시맙)(단클론항체, 유전자재조합)'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32조,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제2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1.12.17.

2.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트룩시마주가 있습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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