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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복시말토오스 주사제

파일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hwp       
작성일 2021-10-20 조회수 293

1.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의 "카르복시말토오스" 주사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약사법」제31조제12항, 제76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 제12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카르복시말토오스" 주사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2.1.13


3.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페린젝트 주 2mL, 10mL가 있습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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