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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플록사신 단일제(점안제 및 안연고제)
1. "오플록사신 단일제(점안제 및 안연고제)"의 품목허가(신고) 갱신과 관련하여 허가사항 변경(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약사법」제31조제12항, 제42조, 제7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오플록사신 단일제(점안제 및 안연고제)"에 대한 용법·용량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11.15.
3.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타리비드 안연고, 타리비드 점안액이 있습니다.
붙임 1,2.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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