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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민염산염 단일제(정제)

1. "티아민염산염 단일제(정제)"의 품목허가(신고) 갱신과 관련하여 허가사항 변경(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약사법」제31조제12항, 제42조, 제7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티아민염산염 단일제(정제)"에 대한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11.15.


3.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신일 티아민염산염정 10mg이 있습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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