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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잘코늄염화물 함유 의약품
파일
허가사항 변경대비표.hwp
작성일
2021-11-04
조회수
451
1. 식약처에서는 의약품의 주성분 또는 첨가제로 사용되는'벤잘코늄염화물' 함유 의약품에 대하여 해당 의약품의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을 마련하여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약사법」 제31조 12항,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벤잘코늄염화물 함유 의약품인 '피블라스트 스프레이(트라페르민)'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주의사항)을 변경지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2.2.1.
3.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가 있습니다.
벤토린흡입액 100mg/20mL
엔클비액
리노벤트비액 15mL
모테손플러스나잘스프레이
아바미스 나잘스프레이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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