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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프테리아톡소이드, 파상풍톡소이드 혼합 백신 제제

1. ㈜녹십자가 2021.01.28.자로 우리 처에 제출한 의약품 제조판매품목 '녹십자티디백신프리필드시린지주'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32조, 제76조제1항 단서조항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제23조제3항 규정에 따라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2.2.5.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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