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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미사르탄-암로디핀베실산염 복합제(함량 40-5, 40-10, 80-5mg, 다층정) 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

1.「약사법」제 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텔미사르탄-암로디핀베실산염 복합제(함량 40-5, 40-10, 80-5mg)'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21.12.09.자로 변경토록 명령하니, 당해 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2.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트윈스타 정 40/5mg, 트윈스타 정 80/5mg, 에이알비티에스정 80/5mg이 있습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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