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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리페리돈 단일제(3, 6, 9밀리그램 서방성필름코팅정) 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 알림
파일
팔리페리돈 단일제(3, 6, 9밀리그램 서방성필름코팅정) 통일조정(안).hwp
작성일
2021-11-24
조회수
369
1.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에 따라 '팔리페리돈 단일제(3,6,9밀리그램 서방성필름코팅정)'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21.10.17.자로 변경토록 명령하니, 당해 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 2021.10.17.
2. 본원 해당약품은 인베가서방정 3mg, 인베가서방정 6mg이 있습니다.
붙임1. 팔리페리돈 단일제(3, 6, 9밀리그램 서방성필름코팅정) 통일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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