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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멕틴 성분제제(단일제, 피부크림제)

파일 변경대비표.hwp       
작성일 2021-12-08 조회수 325

1. 식약처에서는 갈더마코리아(주)의 '수란트라크림1%(이버멕틴)'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버멕틴" 성분 제제(단일제, 피부크림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2.03.06.


2.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수란트라 크림1% 30g이 있습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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