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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버멕틴 성분제제(단일제, 피부크림제)
파일
변경대비표.hwp
작성일
2021-12-08
조회수
325
1. 식약처에서는 갈더마코리아(주)의 '수란트라크림1%(이버멕틴)'에 대한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이버멕틴" 성분 제제(단일제, 피부크림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허가사항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 일자 : 2022.03.06.
2.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수란트라 크림1% 30g이 있습니다.
붙임 1.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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