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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정보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제 사용 중지 권고

1. 2023년 10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제제의 의약품 재평가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함에 따라 효능·효과를 삭제할 예정이므로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의 치료에 사용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권고하는 의약품 정보 서한을 다음과 같이 배포하였습니다. 


2.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뮤코라제정(원내/외), 바리다제정(원외)가 있으며, 향후 행정절차에 따라 코드 삭제 예정이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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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의약품정보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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