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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가발린 단일제(경구) 허가사항 변경 명령(통일조정)

파일 프레가발린 단일제(경구)_통일조정 변경대비표.hwpx       
작성일 2024-05-17 조회수 183

1. 식약처(허가총괄담당관)는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 중 '프레가발린 단일제(경구)'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통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프레가발린 단일제(경구)'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24.08.12.자로 변경토록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원 해당 약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리리카캡슐 25mg, 50mg, 75mg, 150mg, 300mg
카발린캡슐 25mg, 50mg, 75mg
카발린CR서방정 150mg, 300mg 


붙임.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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