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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록사반 단일제(정제)(통일조정)

파일 리바록사반 단일제(함량 2.5, 10, 15, 20mg 정제)_변경대비표.hwpx       
작성일 2024-05-28 조회수 253

1. 식약처(의약품허가총괄과)에서는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 중 '리바록사반 단일제(정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통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리바록사반 단일제(정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2024.08.21.

3.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리록스반정 10mg, 15mg, 20mg이 있습니다. 



붙임.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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