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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크로리무스 성분 제제(국소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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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hwpx
작성일
2024-06-20
조회수
129
1.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타크로리무스" 성분 제제 중 국소 적용 제제의 경고 및 주의에 타크로리무스 연고제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 질환 목록에 '괴저 화농 피부증'을 추가한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2.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마련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타크로리무스" 성분 제제 중 국소 제제에 대해 붙임과 같이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2024.9.11.
3.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프로토픽연고 0.1%, 0.03%가 있습니다.
붙임.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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