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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부타몰 성분 제제

파일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hwpx       
작성일 2024-06-20 조회수 203

1.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살부타몰" 성분 흡입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과다 사용 시 천식 관리 저해'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2.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마련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살부타몰" 성분 흡입제에 대해 붙임과 같이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2024. 9. 11.


3. 본원 해당 약품은 벤토린흡입액 20mL, 벤토린 네뷸 2.5mg, 벤토린에보할러가 있습니다. 


붙임.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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