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료실
날트렉손, 부프로피온 복합제
파일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hwpx
작성일
2024-08-22
조회수
138
1.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유럽 집행의원회(EC)의 "날트렉손·부프로피온" 복합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급성 전신발진농포증(AGEP)'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2.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마련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날트렉손·부프로피온" 복합제에 대해 붙임과 같이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2024.11.7.
3.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콘트라브서방정이 있습니다.
붙임.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댓글 0개가 있습니다.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파모티딘 성분 제제
다음글
모르핀 성분 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