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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트렉손, 부프로피온 복합제

파일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hwpx       
작성일 2024-08-22 조회수 138

1.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유럽 집행의원회(EC)의 "날트렉손·부프로피온" 복합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급성 전신발진농포증(AGEP)'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2.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마련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날트렉손·부프로피온" 복합제에 대해 붙임과 같이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2024.11.7.


3.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콘트라브서방정이 있습니다. 



붙임.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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