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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제티미브, 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복합제(필름코팅정)(통일조정)

1. 식약처(의약품허가총괄과)는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 중 '에제티미브, 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복합제(필름코팅정)'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통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 규정,「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에제티미브, 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복합제(필름코팅정)'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24.11.15.자로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원 해당 약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리토바젯정 10/10mg, 10/20mg, 10/40mg 

리피토플러스정 10/10mg, 10/20mg, 10/40mg 

에이젯정 10/20mg

제피토정 10/20mg 



붙임.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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