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기타 자료실

리바록사반 단일제(정제)(통일조정)

파일 리바록사반 단일제(정제)_변경대비표.hwpx       
작성일 2024-08-28 조회수 105

1. 식약처(의약품허가총괄과)에서는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 중 '리바록사반 단일제(정제)'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통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 「약사법」제76조제1항 단서 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 및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리바록사반 단일제(정제)' 품목의 허가·신고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24.08.21.자로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원 해당 약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리록스반정 10mg, 15mg, 20mg

리복사반정 2.5mg 15mg



붙임.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댓글 0개가 있습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