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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보시클립 성분 제제

파일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_팔보시클립.hwpx       
작성일 2025-02-06 조회수 157

1.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팔보시클립" 성분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스타틴과 병용 투여 시 횡문근융해 발생 위험 증가'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2.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마련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팔보시클립" 성분 제제에 대해 붙임과 같이 변경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2025.3.18.


3.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입랜스정 75mg, 100mg, 125mg이 있습니다.



붙임.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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