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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프로산 함유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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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_발프로산.hwpx
작성일
2025-02-13
조회수
172
1.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및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의 "발프로산" 함유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부계 노출시 소아 신경발달 장애 위험성' 등을 추가한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2.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마련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발프로산" 함유 제제에 대해 붙임과 같이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2025.2.3.
3. 본원 해당 약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필람정 200mg
오르필서방정 150mg, 300mg, 600mg
오르필시럽 60mg/mL
에필람주 400mg
오르필주사액 300mg/3mL
붙임.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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