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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구셀쿠맙,유전자재조합) 외 1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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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대비표_트렘피어.hwpx
작성일
2025-02-27
조회수
265
1. 식약처(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에서는 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구셀쿠맙,유전자재조합) 외 1품목'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약사법」제31조제9항, 제7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붙임과 같이 '배리셀라주(수두생바이러스백신)'에 대한 허가사항(사용상의주의사항)을 변경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2025.5.19
3. 본원 해당 약품으로는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주 100mg/1mL가 있습니다.
붙임.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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