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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티록신나트륨 성분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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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레보티록신나트륨).hwpx
작성일
2025-04-10
조회수
59
1.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의 "레보티록신나트륨" 성분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검체 채취 전 회소 2일 동안 비오틴 복용 자제'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2.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마련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레보티록신나트륨" 성분 제제에 대해 붙임과 같이 변경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2025.7.3.
3. 본원 해당 약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씬지로이드 정 0.025mg, 0.05mg, 0.075mg, 0.1mg, 0.112mg
씬지록신정 0.025mg, 0.088mg, 0.125mg, 0.15mg
붙임.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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