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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보티록신나트륨 성분 제제

파일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레보티록신나트륨).hwpx       
작성일 2025-04-10 조회수 59

1.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캐나다 연방보건부(Health Canada)의 "레보티록신나트륨" 성분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검체 채취 전 회소 2일 동안 비오틴 복용 자제'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2.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마련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레보티록신나트륨" 성분 제제에 대해 붙임과 같이 변경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2025.7.3.


3. 본원 해당 약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씬지로이드 정 0.025mg, 0.05mg, 0.075mg, 0.1mg, 0.112mg

씬지록신정 0.025mg, 0.088mg, 0.125mg, 0.15mg



붙임.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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