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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토트렉세이트 성분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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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메토트렉세이트).hwpx
작성일
2025-04-28
조회수
19
1.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과)에서는 유럽 의약품청(EMA)의 "메토트렉세이트" 성분 제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적인 혈액 독성 약물 투여 시 메토트렉세이트에 대한 심각한 혈액 독성 효과 증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국외 안전성 정보와 관련하여,
2. 국내·외 현황 등을 토대로 마련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안)에 대하여 의견조회 및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메토트렉세이트" 성분 제제에 대해 붙임과 같이 변경 명령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허가사항 변경 반영일자: 2025.7.16.
3. 본원 해당 약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메토트렉세이트정 2.5mg
유한 메토트렉세이트주 500mg/20mL
유한 메토트렉세이트주 50mg/2mL
화이자 메토트렉세이트주 5g/50mL
붙임. 허가사항 변경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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